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70
선고일
2019-10-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합격 후 교육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서명한 교육확인서에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