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70
- 선고일
- 2019-10-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면접 합격 후 교육을 받았으므로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등 명시적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서명한 교육확인서에 교육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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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