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6
- 선고일
- 2019-08-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대기명령 후 해고를 통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며 대립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동료 근로자가 사직 의사 표시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간 출근하지 않으면서 대기명령 기간이나 해고 여부에 대해 문의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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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