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6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65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새롭게 선임된 관리단 관리인이 사용자에게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출입을 금지하자,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고 통보 시점에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여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해고 통보일 이전부터 사용자가 아닌 관리단과 근로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해고 통보 시점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대상이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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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