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64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퇴직일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해고일 이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정황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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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