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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64
선고일
2019-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담 과정에서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퇴직일 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마지막 근무일에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과 해고일 이후 한 달 이상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정황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합의해지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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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