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63
- 선고일
- 2019-10-14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고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기준으로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일급제 사원에게 월급 형태로 일당을 지급할 수 있어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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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