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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6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63
선고일
2019-10-14

판례 요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포함한 노조원들이 건설 현장에서 근무했고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 기준으로 체결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일급제 사원에게 월급 형태로 일당을 지급할 수 있어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용근로자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4대보험상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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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