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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59
선고일
2019-11-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수탁업체인 사용자가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종전 업체와 영업양도나 고용승계 계약을 맺지 않았고, 용역계약서에도 관련 조항이 없어 고용승계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종전 업체 근로자 대부분을 고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인에 대한 채용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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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