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57
- 선고일
- 2019-11-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근태관리나 직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업무가 피신청인의 지시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된 금품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지원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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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