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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57
선고일
2019-11-12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근태관리나 직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업무가 피신청인의 지시나 지휘·감독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지급된 금품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지원 성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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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