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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54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배차시간을 축소한 조치는 소득 감소 등의 경제적 불이익을 발생시킨 제재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전액관리제 적용을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맞춘 조치라고 주장했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의서 제출 의무가 없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차시간을 축소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차시간 축소 명령이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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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