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2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5
- 선고일
- 2019-04-2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의 규정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평가위원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구체성, 평가자 재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계약 해지사유를 인지하고 있었고 서면 통보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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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