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44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종전 수탁업체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받은 후 신규 수탁업체인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용역계약상의 고용보장 조건(60% 이상)을 충족하였고,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이 민간 사용자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고용승계에 대한 합의나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4조(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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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