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43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내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내물품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행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및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이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조사와 위원회 소집 등 제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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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