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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43
선고일
2019-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내물품을 무단 반출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고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점을 징계사유로 인정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내물품을 지속적으로 반출한 행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및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지속이 어려울 정도이므로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조사와 위원회 소집 등 제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에도 흠결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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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