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38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도원에 방송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할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이 필요했고, 신청인이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적임자라는 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기회 변동 가능성과 대중교통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전보 전 여러 관리자들과 면담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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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