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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38
선고일
2019-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기도원에 방송 업무를 단독으로 담당할 경험 있는 중견급 직원이 필요했고, 신청인이 최장 기간 근무한 최선임 직원으로서 적임자라는 점에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장근로 기회 변동 가능성과 대중교통 출퇴근이 가능한 근무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전보 전 여러 관리자들과 면담을 거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아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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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