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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34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상호 간의 문자메시지를 거쳐 약 한 달간 계속 근무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불가 문자를 보낸 뒤 직접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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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