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34
- 선고일
- 2019-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점장으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고, 해고 주장일 이후에도 상호 간의 문자메시지를 거쳐 약 한 달간 계속 근무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근 불가 문자를 보낸 뒤 직접 사직원을 제출한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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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