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3
- 선고일
- 2019-06-18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무기계약 전환이 배제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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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