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2
- 선고일
- 2019-08-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화학사업부 총괄사장으로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신청인은 등기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업무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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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