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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2
선고일
2019-08-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사용자의 화학사업부 총괄사장으로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신청인은 등기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도 업무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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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