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2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28
- 선고일
- 2019-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근로자의 비공개 정보 외부 유출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연구보고서 평가 관련 청탁 금지 의무 위반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적극적·고의적으로 청탁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징계 전력이 없으며 수차례 외부 포상 경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