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20
- 선고일
- 2019-10-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골프로 인한 업무 소홀, 무단결근, 허위 콜리포트 작성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골프모임은 임원의 제안에 따른 것이고 이를 주도한 임원은 사직 처리되어 형평에 맞지 않으며, 허위 콜리포트 작성 및 부당 경비 청구는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에 가깝고 금액도 소액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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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