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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18
선고일
2019-11-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의 기간제 사업에 참여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이므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사 종료에 따른 계약 만료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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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