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17
- 선고일
- 2019-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보아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CCTV 영상 분석 결과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서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역시 시설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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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