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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17
선고일
2019-10-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보아 내린 징계 처분에 대해, CCTV 영상 분석 결과 일방적인 가해 행위로서의 폭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처분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건물 내에서 선전 활동을 하는 조합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 역시 시설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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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