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1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16
- 선고일
- 2019-11-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고 출입지문을 삭제한 행위 등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거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출입지문을 삭제한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 나온 점과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직업안정법 제21조(명의대여 등의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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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