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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05
선고일
2019-10-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꽃 배달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던 중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업무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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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