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05
- 선고일
- 2019-10-0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본인 소유 차량으로 꽃 배달을 수행하고 고객에게 직접 배달료를 지급받아 생활하던 중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피신청인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업무 내용에 대해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거나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1조(근로자 명부 작성의 예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