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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04
선고일
2019-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폐문 시간 미숙지는 사용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며 입주민에 대한 폭언이나 업무 보고 기피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부 사유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귀책사유나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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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