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04
- 선고일
- 2019-10-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사안에서, 폐문 시간 미숙지는 사용자의 관리 부실 때문이며 입주민에 대한 폭언이나 업무 보고 기피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거부 사유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귀책사유나 비위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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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