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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01
선고일
2019-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장 책임자의 지시에 항의하며 다른 대리와 고성을 지르고 다툰 행위에 대해 사업장 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따돌림 호소를 방치하고 사직을 권유하는 등 근로조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정직 기간 급여 미지급으로 생계 위협 우려가 있는 점,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정직 2월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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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