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01
- 선고일
- 2019-11-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행사장 책임자의 지시에 항의하며 다른 대리와 고성을 지르고 다툰 행위에 대해 사업장 내 풍기 및 위계질서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따돌림 호소를 방치하고 사직을 권유하는 등 근로조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정직 기간 급여 미지급으로 생계 위협 우려가 있는 점, 다툰 상대방이 정직 5일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정직 2월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해당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