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100
- 선고일
- 2019-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전에 철회된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승인되지 않았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1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21조(회계연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