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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10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100
선고일
2019-11-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전에 철회된 사직서를 일방적으로 수리하여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자인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가 승인되지 않았으니 출근하여 업무를 하라고 지속적으로 독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수긍이 가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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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