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
- 선고일
- 2019-03-0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 전환에 관한 내용이 없고,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 규모와 절차를 확정한 바 없으며 매년 공개채용 방식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평가방법의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아 이번 근로관계 종료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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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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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