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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95
선고일
2019-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과정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퇴사의사를 밝힌 후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 철회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퇴직원 제출 당시 사직 의사가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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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