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95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면담 과정과 사내 메신저를 통해 퇴사의사를 밝힌 후 자필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이후 제출 철회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퇴직원 제출 당시 사직 의사가 있었음을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볼 증거가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국민연금법 제95조의3(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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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