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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94
선고일
2019-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장장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 회사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양수하여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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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