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94
- 선고일
- 2019-11-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장장의 지휘·감독 아래 직무를 수행하고 고정급을 받으며 사회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종전 회사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업을 양수하여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고용승계 거부를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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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