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91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직원과 거래처에 유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거래처의 신뢰를 잃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도 상벌위원회에 임의로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0(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7(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의2(외국인 등의 가입자 자격취득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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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