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8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8
- 선고일
- 2019-08-2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품수수 금지 위반, 훈련일지 미작성, 안전관리 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인사위원회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청탁금지법상 학부모들이 코치에게 전달한 금품을 근로자가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더라도, 근로자가 술자리 도중 숙소로 돌아갔고 코치가 해당 금품을 식사비 등으로 모두 소진하여 근로자에게 사사로운 금품수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훈련일지 미작성 등의 다른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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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