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86
- 선고일
- 2019-10-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후 근로자들에게 수차례 복직을 요구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며 심문회의에서도 복직 의사를 유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근로자들은 복직 요구에 불응하며 사용자가 선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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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