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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84
선고일
2019-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시용기간 최종 평가에서 본채용 전환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자,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하여 취재 보고를 잘못하는 등 기자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해 보이고, 시용 평가 방식이나 평가자가 불공정하다고 볼 사정이 없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평가 대상기간 만료 전에 최종 평가를 실시한 것에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거부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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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