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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81
선고일
2019-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식권 판매대금을 미입금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근무지 무단이탈 및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응 등을 저질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결과와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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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