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81
- 선고일
- 2019-10-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당한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식권 판매대금을 미입금하여 손해를 끼쳤으며, 근무지 무단이탈 및 경위서 제출 지시 불응 등을 저질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과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결과와 해고예고 통보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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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