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7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배우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4명에 불과하여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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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