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78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경쟁업체에 가격정보를 유출하고 회사 제품을 무단 반출해 무상 제공한 비위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2가 제출한 사직서는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 철회 요청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직으로 정상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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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