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73
- 선고일
- 2019-10-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신질환 환자를 격리·강박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고 환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행위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중하고 징계 절차와 양정이 모두 정당하므로, 근로자가 노조 분회장이고 쟁의행위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3(명단공개 내용ㆍ기간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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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