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71
- 선고일
- 2019-10-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음주방조 및 감사방해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34년간 징계 없이 근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 부하 직원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음주가 발생한 점, 감사인의 부적절한 대응이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위해제는 존재하지 않고 공로연수 배제는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기금의 용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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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