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70
- 선고일
-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관리소장의 발언은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업무태도에 대한 강한 질책과 개선 요구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의 반복된 업무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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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