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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7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70
선고일
2019-10-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입증 자료가 없고, 관리소장의 발언은 근로관계 단절이 아닌 업무태도에 대한 강한 질책과 개선 요구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이후 사용자의 반복된 업무복귀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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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