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64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행한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같은 상호로 운영하는 2개 업체의 인사관리 등이 구분되지 않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부적합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19조(해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