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62
- 선고일
- 2019-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관리계약의 갱신 주기와 연동된 근로계약 기간, 장기 근무자 우대 구인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6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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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