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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62
선고일
2019-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건물관리계약의 갱신 주기와 연동된 근로계약 기간, 장기 근무자 우대 구인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준수 지시를 지속적으로 불이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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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