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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61
선고일
2019-11-21

판례 요지

지점장인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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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