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61
- 선고일
- 2019-11-21
판례 요지
지점장인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거나 뽀뽀를 하는 등의 성희롱 비위행위를 저질러 해고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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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