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60
- 선고일
- 2019-09-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이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사용자와 화해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가 화해조건을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동일한 취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화해조서가 있음에도 다시 신청을 제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