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5
- 선고일
- 2019-07-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와 다툼을 벌여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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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