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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5
선고일
2019-07-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와 다툼을 벌여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이를 위반할 만한 부득이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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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