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59
- 선고일
- 2019-10-0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를 거부하여 면담을 실시하였으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렌탈상담 업무로 전보한 것은 업무범위 내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후에도 기본급과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수당 기회 확대로 임금이 상승할 수 있어 근로자가 생활상 불이익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갈등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전보 전 구두로 통지한 점을 들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절차를 거친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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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