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53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명령이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인 배차 지시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한 전직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발령 당시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변경 및 가입 의사를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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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