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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51
선고일
2019-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입사자인 근로자와 수습 목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주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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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