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51
- 선고일
- 2019-10-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규 입사자인 근로자와 수습 목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근무평정 결과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체적인 입증 자료 없이 민원 발생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낮은 평가점수를 주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폐쇄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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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