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50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소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해고 의사표시가 없고 근로자들 또한 심문회의에서 특정 날짜까지만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에도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출근 의사 없이 임금 지급만을 원하고 있어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9조(여성경제활동백서)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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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