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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50
선고일
2019-10-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소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장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해고 의사표시가 없고 근로자들 또한 심문회의에서 특정 날짜까지만 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에도 근로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출근 의사 없이 임금 지급만을 원하고 있어 구제이익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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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