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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9부해204
선고일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도 소멸하여 신청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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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