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4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4
- 선고일
- 2020-01-21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후,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2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구제이익도 소멸하여 신청이익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9부해2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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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