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47
- 선고일
- 2019-10-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2019년 6월 10일 자 인사발령을 직위해제라고 주장하나, 발령장에 '전보'로 기재되어 있고 임금 삭감도 없었으므로 이는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과 부서장 및 노동조합과의 불화가 심해 조직을 쇄신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희망 직무를 반영해 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처분들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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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