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9부해20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9부해2042
- 선고일
- 2019-09-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의 본채용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이 없고, 평가가 근로자와 같은 시기에 입사한 직상급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단기 근로기간과 영업 환경을 고려할 때 영업 목표 미달이나 계약 추진 과정에서의 태도가 업무 부적격의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를 통지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부적법하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시효의 중단)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권한의 위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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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